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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3504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2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제반의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생활 정착과 건강한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하여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0.11.11.>

제2조

위치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중앙길 2에 둔다. <전부개정 2010.11.11.><개정 2025.5.8.>

제3조

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상담실 및 치료실 2. 교육실 3. 도서관 4. 보육실 5. 외국인 쉼터 6. 체력단련실 7. 도시락급식센터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전부개정 2010.11.11.>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동, 법률, 생활 상담 2. 교육, 문화, 체육 활동 지원 3. 생활편의 제공과 의료 및 응급 구호 활동 4. 외국인 쉼터 운영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부개정 2010.11.11.>

제5조

시설물의 이용 등

센터의 사용 및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수강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1.> 1. 외국인주민 및 그 가족 <개정 2010.11.11.> 2.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6조

센터의 운영·관리

① 센터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 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ㆍ계약보증 등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계약

①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3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시 센터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외국인주민 및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1.> ② 수탁자는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 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이나 교육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재원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2. 자체 출연금
3. 기타 수입금

제11조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는 제10조의1호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수입ㆍ지출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재산의 사용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수탁자에게 문서로 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

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센터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 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 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계약 해제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 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5.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7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센터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손괴에 대하여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 후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4., 2022. 5. 12.>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