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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3498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23-12-19공포 2023-12-19공포번호 9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에 따른 남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운영과「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자 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9〉

제2조

위촉직 위원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남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다. 1. 관내에 주소나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세무 또는 회계분야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3. 5급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사람 ②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개정 2012.2.9〉

제3조

간사

①「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개정 2012.2.9〉 ②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

①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 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3.02.04., 2023.12.19.> ③자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 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 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 을 발간ㆍ배포하여야 한다.

제6조

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

세부기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예산성과금과 관련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적용한다.〈조신설 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