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24.7.4.>
①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간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위탁계약 체결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위탁운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①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는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중에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파손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4.>
②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① 아동을 입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입소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6조에 의한 입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할 때
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
3.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다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기타 수탁자가 보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