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양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24.12.30.>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양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24.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4.7.4.>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4.12.30.>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방과후 보육”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4.12.30.>
② 삭제<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삭제<2017.9.28.>
삭제<2024.7.4.>
법 제6조에 따라 남양주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4.7.4.>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보육정책위원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9. 4. 11., 2020. 7. 30.>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시장은 보육교사 및 보호자를 보육정책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 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0. 7. 30.>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남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7. 30.>
②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0.>
<삭제 2020. 7. 30.>
<삭제 2020. 7. 30.>
< 삭제 2020. 7. 30.>
< 삭제 2020. 7. 30.>
<삭제 2020. 7. 30.>
<삭제 2020. 7. 30.>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5.14.>
② 센터에는 장난감도서관, 상담실, 교육실 및 자료실 등을 둔다. <개정 2015.5.14.>
[제목개정 2015.5.14.]
센터는 남양주시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본조신설 2015.5.14.]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특수교사, 컨설턴트, 행정원 등과 업무보조를 위한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5.14., 2020. 7. 30., 2024.12.30.>
② 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보육관련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5.5.14., 2017.9.28., 2020. 7. 30., 2024.12.30.>
③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각각 영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각각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보육관련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센터의 장이 임명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20. 7. 30., 2024.12.30.>
④ 제3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제외한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명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0. 7. 30., 2024.12.30.>
[제목개정 2015.5.14.]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5.14.>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 및 사업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센터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목개정 2015.5.14.]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영 제26조의2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공개경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24.12.30.>
②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9조의3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5.14., 2020. 7. 30., 2024.7.4.>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운영실태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해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이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20. 7. 30., 2024.7.4., 2024.12.30.>
[제목개정 2015.5.14.]
시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7.4.]
①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② <삭제 2020. 7. 30.>
[제목개정 2015.5.14.]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제목개정 2015.5.14.]
① 시립어린이집은 남양주시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장밀집지역,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적인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취약보육과 방과후 보육, 야간, 24시간 및 시간제보육 등의 특수보육 서비스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립어린이집에서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 특수보육서비스 중 한 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② 수탁자는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법인과 단체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24.7.4.>
⑤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를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보육의 질 향상과 운영실태 및 평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10., 2024.12.30.>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16.3.10><개정 2024.12.30.>
1. 민간어린이집을 시에 기부채납하여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시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⑦ 법 제30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평가할 때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영유아 또는 아동의 보호자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⑧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보호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개정 2024.12.30.>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시 대책, 그리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심의하며, 매년 4회 분기별 정례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며 회의록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근로기준법」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⑨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의 주체자로서 성실히 시설 및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4., 2024.7.4.>
① 시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의견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4.]
삭제 <2017.9.28.>
① 시장은 수탁자의 예ㆍ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년 중 1회로 하고, 평가에 대한 지표는 학부모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① 시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비, 교직원의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장애아ㆍ영아전담,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 등 특수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직원의 수당, 교재ㆍ교구비, 간식비, 차량운영비, 공공요금, 건강진단비, 각종행사지원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3조에 따른 남양주시 어린이집연합회에 제1항에 따른 보육의 날 등 보육 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0.]
시장은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아동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위반의 내용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삭제<2024.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