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양성평등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사무소를 두고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3.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ㆍ연구소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법인ㆍ단체의 현황 및 정관
4. 신청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31조에 따른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8.12.20.>
1.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한 적정여부
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5. 신청인의 최근 1년간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이 제3조제3항에 따라 기금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지원 대상자와 지원 사업 추진약정을 체결한 후에 보조금을 해당 사업 시작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기금지원 대상자는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 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등 사업내용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기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지원 대상자는 기금 집행잔액을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지원 대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조례 제32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기금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 부문 :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의 인권보호,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 권익증진에 공헌한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2. 여성의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부문 : 여성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 등 여성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시민
3. 지역사회발전 등 경영인 부문 : 여성의 취업증대와 고용안정 등 여성의 경제활동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 <개정 2018.12.20.>
조례 제36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련 기관ㆍ사회단체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7호서식)
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별지 제8호서식)
3.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9호서식)
4.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련 기관ㆍ사회단체장이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나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명서류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상 수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시상 전에 사망 또는 실종되었거나 시상 당일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상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수상자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삭제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