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양성평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양성평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관계법령”이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3.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모든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3.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양성평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목개정 2019. 6. 27.]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여성과 남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정ㆍ학교ㆍ평생교육시설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직원 등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징계 등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 및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과 제14조에 따른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한다.
④ 시장은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ㆍ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양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법 제14조에 따른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8.12.20.>
5.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신설 2017.9.28.>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의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을 포함하여 기획조정실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10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5., 2018.10.11., 2019.10.10. 2022.12.22., 2023.12.19.>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18.12.20.>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20.>
3. 여성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안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은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 목표 적립액은 20억원으로 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23.12.19>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1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지원
3.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의 지원
5.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의 지원
6.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남양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여유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와 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단체 대표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12.20.]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나 지원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 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나 지원 결정된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ㆍ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5.8.>
①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 양성평등 실현에 공헌한 사람을 부문별로 선발하여 남양주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상은 매년 3명 이내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시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읍ㆍ면ㆍ동장과 관련 기관ㆍ사회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후보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이미 양성평등상을 받은 사람
2.「남양주시 포상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시민대상을 받은 사람
3.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포상추천이 제한된 사람
① 시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양성평등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과 관련 기관ㆍ사회단체장이 추천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③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 5. 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