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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43488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양성평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관계법령”이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3.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3.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양성평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목개정 2019. 6. 27.]

제8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9조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제10조

시정 참여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공직 참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여성과 남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시장은 가정ㆍ학교ㆍ평생교육시설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방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직원 등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징계 등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 및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과 제14조에 따른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한다.
④ 시장은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ㆍ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양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법 제14조에 따른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8.12.20.>
5.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신설 2017.9.28.>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의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을 포함하여 기획조정실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10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5., 2018.10.11., 2019.10.10. 2022.12.22., 2023.12.19.>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18.12.20.>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20.>
3. 여성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2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안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은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5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제2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 목표 적립액은 20억원으로 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23.12.19>

제28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1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지원
3.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의 지원
5.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의 지원
6.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제29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남양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여유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제3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와 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단체 대표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12.20.]

제32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

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나 지원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 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나 지원 결정된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ㆍ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5.8.>

제35조

양성평등상

①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 양성평등 실현에 공헌한 사람을 부문별로 선발하여 남양주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상은 매년 3명 이내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시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읍ㆍ면ㆍ동장과 관련 기관ㆍ사회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후보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이미 양성평등상을 받은 사람
2.「남양주시 포상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시민대상을 받은 사람
3.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포상추천이 제한된 사람

제37조

수상자의 선정 및 시상 시기

① 시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양성평등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과 관련 기관ㆍ사회단체장이 추천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③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 5. 12.>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