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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484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 키우기 좋은 감성보육도시 조성을 위해 영유아와 어린이의 복합문화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보육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전시실”이란 다양한 분야의 놀이와 체험을 통해 영유아 및 어린이의 정서와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전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2. “라바파크”란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라바 캐릭터 놀이시설과 교통안전을 테마로 안전 및 질서에 관한 교육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사계절썰매장”이란 사계절 이용 가능한 슬로프 시설로 썰매를 활용하여 체험하는 가족친화형 놀이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6.10.27>
4. “기타시설”이란 체험전시실, 라바파크, 사계절썰매장, 다목적교육실, 다목적강당을 제외한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6.10.27>
5. “이용료”란 센터 내 체험전시실 및 라바파크, 사계절썰매장, 다목적교육실, 다목적강당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0.27>
6. “대관”이란 다목적교육실, 다목적강당, 기타설비의 대여를 말한다.
7.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신설 2016.10.27 개정 2023.12.19., 2025.7.31.>
8.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8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10.27, 개정 2022.5.12., 2023.12.19., 2025.7.31.>

제3조

위치

센터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96에 둔다.

제4조

설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창의적인 체험과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한다.

제5조

시설 및 기능

① 센터는 체험전시실, 라바파크, 사계절썰매장, 운영사무실 및 기타시설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27>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 내 설치된 각 시설물 운영 사업
2. 영유아 및 어린이 체험ㆍ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및 가족 시민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사업
4. 영유아, 어린이, 가족단위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연구 사업
5. 놀이와 교육의 융합시설인 라바파크, 사계절썰매장 운영 사업 <개정 2016.10.27>
6. 시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추진 사업
7.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개관 및 휴관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개정 2025.7.31.>
3. 추석 전날, 추석(음력 8월 14일, 15일)<개정 2025.7.31.>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7조

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매표시간은 10시부터 개장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등의 징수 등

① 센터 내 체험전시실, 라바파크, 사계절썰매장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가적인 행사나 기념일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후단 신설 2022. 5. 12.>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센터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 7. 30.>
④ 시장은 납부된 이용료를 별표 7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25.12.29.>

[제목개정 2020. 7. 30.]

제9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센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과도한 음주로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제외한다.<신설 2025.7.31.>
5. 그 밖에 센터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이나 음주, 취식을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자가 센터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대관허가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전시ㆍ행사 등을 우선으로 하여 센터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대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교육실
2. 다목적강당
3. 그 밖에 기타시설

제13조

대관시설 사용시간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7조에 따른 이용시간 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 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2.>

제14조

대관허가 신청

① 센터 시설을 대관 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대관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센터 시설을 대관할 경우에는 별표 4와 별표 5에 따른 대관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 전날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0. 2022. 5. 12.>
② 남양주시가 직접 주최ㆍ주관 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와 관련한 교육, 학술 활동, 문화행사 등에 대해서는 무료로 대관한다.

제16조

대관료 반환

대관료는 별표 6에 따라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5.7.31.]

제17조

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센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장의 사전 동의 없이 대관자의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
4. 제18조 2호 및 3호에 따른 대관허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센터 관리 및 운영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8조

대관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대관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어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재해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4. 제17조 각 호 중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9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상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의 장과 문화계, 보육계 전문인사 및 일반시민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센터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센터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시 및 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체험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에 관한 사항
4. 다른 유사시설이나 각종 문화시설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ㆍ자문 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6개월 이상의 치료 및 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23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5. 12., 2025.10.14.>

제24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3. 책임감ㆍ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
4.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③ 위탁기간은 위탁운영 내용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위탁운영지원

시장은 센터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위탁운영계약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수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모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2.>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입장료 등을 시설의 위탁운용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개수ㆍ보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보수의 경우에는 사후보고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2.> 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매년 예산 ㆍ 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위탁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결과를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29조

수탁자의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남양주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에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센터의 위ㆍ수탁 계약기간 종료 후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5. 12.>

제30조

시설 및 장비의 원상복구

① 수탁자는 센터 시설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27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32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이용자 안내 및 시설관리, 그 밖에 프로그램 보조인력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사항은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대부 또는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2. 5. 12.>
③ 시장은 편의시설의 임대 또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편의시설의 대부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