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양주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문단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문 및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