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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3479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그 밖에 지역별 안전관리를 위하여 남양주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남양주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
2.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교육장
3. 남양주경찰서장
4. 남양주시소방서장
5. 남양주시 지역 관할 군부대장
6. 남양주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7. 남양주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는 자
9. 교통국장 <개정 2009.01.19., 2020. 7. 16.>
② 위원회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민안전관이 된다. 〈개정 2007.08.02, 2013.08.09, 2014.09.22., 2019.10.10., 2020. 7. 16.〉

제4조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회의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시장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04.01.>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분야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04.01.>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

위원의 활용

재난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각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