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자문단은 14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동협의체별 7명 이내로 운영하고 다음 각 호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직무분야의 기술사
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7의 수석감리사
5.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자문단 위원의 선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자문위원 신청서를 제출받아 제2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② 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자문단 위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