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파트 건설에 따른 시공 상태와 주요결함 및 하자 발생원인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파트 건설에 따른 시공 상태와 주요결함 및 하자 발생원인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에 아파트 공동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아파트 구조, 안전, 조경, 설비, 실내 인테리어 등의 시공 상태 자문
2. 아파트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아파트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에 민원ㆍ분쟁 등 발생 시 원인을 규명 후 의견조정 및 중재
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하며 사용검사일 전까지 운영한다.
③ 사업주체(“시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에 따라 자문, 의견조정 및 중재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협의체의 설치는 시장이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한 아파트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아파트별 건설예정세대의 과반수 분양계약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회의 회장이 교체되어 시장이 협의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체의 공동협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표회의 : 해당 아파트의 대표회장을 포함한 5명 이내
2. 사업주체 및 감리업체 : 5명 이내
3. 자문단 : 건축ㆍ토목ㆍ조경ㆍ법률 등 전문가 7명 이내
4. 공무원 : 3명 이내
③ 제2항제1호의 대표회의는 아파트별 건설예정세대수 과반수 분양계약자에 대한 동의 또는 추천을 받은 사람을 사업주체의 확인을 거쳐 위촉한다.
④ 제2항제3호의 자문단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며 사안에 따라 각 분야별로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날부터 아파트 사용검사일 전(前)까지로 한다.
2.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위원은 협의체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특별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협의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문단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