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475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아동ㆍ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의 인권 및 생명과,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함한다. <2017.9.28.>
3.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6.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및 그 폭력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7. “데이트폭력”이란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을 말하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경제적, 성적 폭력과 스토킹 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7.9.28.>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ㆍ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아동ㆍ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아동ㆍ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자치법규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남양주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5.8.>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복지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해당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1. 12. 23.>
1.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5.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6. 청소년상담지원 시설
7. 남양주시의회
8.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학계전문가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1. 12. 23.>
1.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가정폭력신고체계의 구축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7.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8. 성매매 피해상담소 및 피해자 등의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9. 아동,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10.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의료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가해자 상담 및 교정ㆍ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남양주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6. 성매매 피해상담소 및 피해자 등의 지원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7.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데이트폭력 방지 및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7.9.28.>
9.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 등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제14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아동ㆍ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아동ㆍ여성폭력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의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는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예방교육

① 시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아동ㆍ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아동ㆍ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폭력 관계법령
④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실적은 다음연도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아동·여성정책 모니터링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연 1회 실시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리절차를 마련 할 수 있다.

제18조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매뉴얼 및 안내 자료를 비치하고, 경찰ㆍ소방서ㆍ의료기관ㆍ학교ㆍ주민자치센터ㆍ복지관ㆍ관련사업장 등에도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