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8, 2014.12.04〉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8, 2014.12.0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7. 5.17, 2014.12.04〉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04>
3. “대여”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12.04>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와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4.12.04>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전문개정 2007.05.17〕
법 제82조제5항과 영 제5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05.18, 2007.05.17, 2014.12.04〉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18.5.3.>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개정 2014.12.04, 2018.05.03.>
4.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개정 2014.12.04>
4의2. 「공익신고자보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법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상환액의 지원<신설 2018.5.3.>
5. 식품위생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개정 2018.5.3.>
7의2.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지정 사업 지원<신설 2018.5.3.>
8.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07.05.17〕<개정 2014.12.04, 2018.5.3.>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 신설 2014.12.04><개정 2015.5.14.>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이자수익율이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재원은「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4.11.06., 2018.05.03., 2020. 12. 31.>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05.18., 2025.5.8.>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5.3.>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신설 2018.5.3.> 4. 남양주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관한 사항<신설 2020. 10. 29.> 5.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개정 2003.02.04, 2006.12.29, 2009.01.19, 2010.11.11., 2017.12.26., 2018.10.11., 2023.12.1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남양주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04, 2007.05.17, 2009.01.19, 2014.12.04, 2018.05.03.> 1. 식품위생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 식품위생 관련단체의 임원 3. 그 밖에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는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8.5.3.>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5.3.> [종전 제1항제4호를 제5호로 이동<2020. 10. 29.>]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고,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조문 신설 2014.12.04>
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항 신설 2018.5.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5.3.>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6.05.18., 2025.10.14.〉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3.02.04, 2006.12.29, 2007.08.02, 2009.01.19, 2010.11.11, 2014.12.04, 2018.05.03.>
② <개정 2003.02.04, 2006.12.29, 2007.08.02, 2009.01.19, 2010.11.11.> <항 삭제 2014.12.04>
③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2018.05.03.>
시장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2.04>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융자금의 업종별로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변경 2014.12.04>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2018.5.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2.04, 2018.5.3.>
①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