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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3471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15-04-06공포 2015-04-06공포번호 1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식생활에 대한 남양주시민의 인식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ㆍ식품 산업의 발전 및 슬로라이프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6. “슬로라이프”란 건강ㆍ환경ㆍ치유를 바탕으로 농업과 음식, 지역과 문화를 전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삶의 방식을 말한다.
7. “향토음식”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고유하게 전승되어 온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이나 그 지역의 문화적 행사를 통해 발달된 음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ㆍ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조리기술교육, 슬로라이프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의 소중함, 친환경 먹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학교, 가정, 지역 등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⑤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식생활 교육은 슬로라이프를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6조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시장은「식생활교육지원법」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남양주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보육시설, 지역사회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남양주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교육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교육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교육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식생활 교육 담당 국장, 보건소장 및 식생활 교육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식생활교육지원센터장
3.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4.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
5.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6. 식품 및 농업관련 단체 대표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표명한 경우
2. 위원이 사망, 6개월 이상의 치료 및 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 교육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⑥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시의 산하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
2. 지역 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지원
4.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농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식생활 문화, 향토음식 진흥 등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지원
5. 슬로라이프의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6. 식생활 교육 추진현황, 지역 농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그 지원
7.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지원
8.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③ 시장은 식생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 협동조합 등에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