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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3470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10-12-02공포 2010-12-02공포번호 5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안건의 범위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안건의 범위는 다음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조례 제3조제1호
가. 시정계획 및 시책의 보고안
나. 시장이 수립하는 중ㆍ장기 계획
2. 조례 제3조제2호
가. 정부가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 및 하위계획으로 지역특화할 사업
나. 기본 지침에 따른 세부실천계획

제3조

심의등

①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각각 자기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대장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중복심의 배제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3조에 의거 심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이를 재심의하지 아니한다.
② 문서 주관부서에서는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안건중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필”날인이 없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