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양주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자치법규 2043460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0-09-24공포 2020-09-24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남양주시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사원고의 심사
3. 시사편찬 및 발간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 및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시 간부급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개정 2020. 9. 24.)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무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간사와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과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0.04.22, 2001.11.12, 2003.02.04, 2017.12.26., 2018.10.11., 2020. 7. 16.>

제7조

회의록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8조

고문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개정 2020. 9. 24.)

제9조

실비보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상임위원 및 보조원

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인이내의 상임위원과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필요한 2인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②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위원회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직 공무원 5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기말ㆍ정근)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직 공무원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기말ㆍ정근)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