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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민헌장조례자치법규 2043458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1996-05-15공포 1996-05-15공포번호 0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써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헌장

시민헌장은 다음과 같다. 머리글 천마산의 정기와 한강의 서기가 조화롭게 서려있는 남양주시는 옛 부터 일러오는 산자수려한 지역이자 미풍양속의 고장이다. 이같은 천혜의 고장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우리시민은 민족적 역 사 의식을 공고히 하고 범인류적 평화의식을 이어가며 모름지기 참신 하고 미래지향적인 새역사를 창조해 가야할 사명을 지고 있 다. 이에 우리는 역사적 당위성과 시대적 과제의 성취를 위해 시 민 스스로가 지향해야 할 정신적 좌표를 세워 이를 솔선수범한다. 본 문 1)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조화와 공존의 정신으로 깨끗한 생활 환경을 보전해 가는 선진 시민이 된다. 2)우리 고유의 전통과 기풍을 북돋아서 이 시대를 선도해 가는 자 랑스런 시민이 된다. 3)원대한 세계관으로 새로운 시대를 예견하는 진취적이고 개방적 인 국제시민이 된다. 4)신의와 겸손과 관용의 미덕으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한다. 5)경제와 문화가 어우러져 참다운 가치와 보람을 엮어내는 아름답 고 우아한 삶을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