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양주시 시민 제안 조례자치법규 2043456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제안”이란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남양주시 공무원 제안 규칙」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에서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시민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시민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실시”란 채택된 시민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민제안의 제출

①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민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시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시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민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제안의 접수 등

① 시장은 시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한 시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이 접수한 시민제안 중 내용이 같은 시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시민제안이 우선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안이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5조

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시장은 시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민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시민제안의 심사

시장은 접수한 시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의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제7조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된 시민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5. 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

채택제안의 결정

① 시장은 시민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시민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심사 요청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시민제안의 보완ㆍ개선

시장은 시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않은 시민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채택되지 않은 시민제안의 재심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시민제안(제18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않은 시민제안을 제11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시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시민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시민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민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시민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시민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시민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시민제안의 재심사
가. 제10조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나. 제12조에 따른 재심사
4. 실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주민참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4조

시민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지정하는 해당 시민제안 실시 주무부서의 장(이하“실시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해당 심사와 관련된 업무 부서의 공무원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민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2. 채택제안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심사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4.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실무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6조

채택등급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 및 착안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시민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않는다.

제17조

시상 및 부상 등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시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상: 100만원
2. 은상: 70만원
3. 동상: 50만원
4. 노력상: 30만원
5. 착안상: 10만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민제안 또는「공무원 제안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제안(이하 “공무원제안”으로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민제안 또는 공무원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③ 시민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그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사람, 채택되었으나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 제안의 채택과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④ 수상 후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다른 사람의 제안 사항을 제출하여 수상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제18조

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시민제안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