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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3455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9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의 대행

지휘자 또는 단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분야의 이동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특정 성악 분야의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휘자는 적임 단원을 선정하여 일정 기간 분야를 달리하여 성악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단원의 위촉기간

① 각 합창단의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부반주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수석단원을 포함한 일반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은 위촉일자에 관계없이 임기 만료일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평정시기

평정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평정 중 실기평정은 각 합창단의 의견을 들어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평정방법

① 평정기준, 방법은 각 합창단의 의견을 들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② 공상 및 휴직, 임신, 출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평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2회의 평정의 평균점을 평점으로 한다.

제7조

수석단원 선정

합창단 지휘자는 평정결과에 따라 수석단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단원의 위ㆍ해촉

① 단원을 위촉 또는 해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위촉 또는 해촉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일 30일 전에 해당 단원에게 해촉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9조

기본운영계획

① 각 합창단의 지휘자는 다음 연도 기본운영계획을 12월 31일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본운영계획에 대하여 예산 상황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각 합창단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 합창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요구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을 거친 기본운영계획을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본운영계획을 확정한다.

제10조

단원의 전형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남양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단원에 대한 전형은 단원의 위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 예술단의 단원 전형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일반단원 전형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단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이 단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전형일정, 전형방법 및 위촉절차 등에 관한 전형계획을 수립하여 남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외부공연 출연 및 출연료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예술단의 출연을 요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술단 출연 신청서를 행사 관련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단 출연 신청을 받은 행사 관련 부서의 장은 신청 사항을 확인 후 예술단 담당 부서의 장에게 예술단의 출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출연료 수입이 발생하는 외부공연에 출연한 단원에게는 출연료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실비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① 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수당은 임금협약에 따른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정액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③ 단원의 신규 위촉 및 해촉, 휴직, 복직 등의 이유로 수당을 일할계산할 때는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13조

복무

① 합창단은 주 3회, 1회에 3시간 실시한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은 주 2회, 1회에 3시간 실시한다.
③ 연습에 필요한 일정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각 합창단의 지휘자가 단무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단무장은 단원의 출결을 관리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출결상황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⑤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