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남양주시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남양주시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2.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①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예술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 합창단 : 지휘자 1명, 단무장 1명, 반주자 1명, 부반주자 1명, 수석단원 4명의 간부단원과 일반단원을 포함하여 50명 이내
2. 소년소녀합창단 : 지휘자 1명, 단무장 1명, 반주자 1명의 간부단원과 일반단원을 포함하여 50명 이내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단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휘자는 각 합창단을 대표하고, 지휘ㆍ공연 및 연습 등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단무장은 공연ㆍ연습의 지도ㆍ감독 및 공연의 기획ㆍ홍보를 담당한다.
⑤ 반주자 및 부반주자는 지휘자를 보좌하고 음정을 조율하며 연주를 담당한다.
⑥ 수석단원은 일반단원에 대한 분야별 음악지도 및 성악을 담당한다.
⑦ 일반단원은 분야별로 정하여진 성악을 담당한다.
① 단원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장은 남양주시 시민을 단원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
단원의 위촉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소년소녀합창단 일반단원: 18세 이하
2. 각 합창단의 지휘자를 위촉할 경우
①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부반주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수석단원, 일반단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② 위촉기한에 도달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전형심사 없이 제9조에 따른 평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① 단장은 단원들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근무의 성실성 및 재위촉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평정을 실시한다.
② 평정은 실기평정 및 근무평정으로 구분하며, 평정대상 및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지휘자 및 단무장: 근무평정
2. 제1호 외의 단원: 실기평정과 근무평정
③ 평정시기 및 기준과 방법, 평정결과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예술단의 활동에 해를 끼치거나 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
4.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5. 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6. 질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람
7. 예술단이 해체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8.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①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그 해당 위원을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1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정하여 제외한다.
① 단원 선발을 위한 전형, 단원의 평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8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단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음악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전형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심사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① 단원의 전형은 서류심사, 실기심사, 면접심사의 단계로 하며 면접심사는 서류심사와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휘자 및 단무장 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한다.
③ 전형의 시기, 인원, 첨부서류, 채점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예술단의 공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공연ㆍ기획공연 및 특별공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2. 기획공연을 실시한다.
3. 특별공연은 특정 사항이나 날을 기념할 때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공연에 대한 입장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 목적을 위한 공연을 실시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의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예술단이 남양주시에서 실시하거나 후원을 하는 공연 외의 공연에 참가하거나 출연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 예술단은 남양주시가 후원하는 공연이나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또는 학교 등이 주최하는 공익공연이나 자선공연 등에 출연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
③ 예술단이 외부 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공연 시 출연료 또는 소요경비는 공연을 요청한 기관ㆍ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연료 수입이 발생하는 외부공연에 출연한 단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연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또는 심사에 참여한 운영위원회 위원 및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남양주시의 예산으로 한다.
시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및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원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