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양주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남양주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등(이하 “민원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기 또는 민원처리시스템에서 발행한 증지로 징수한다.
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번호)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민원처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 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기기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한다.
증지 영수증은 납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행한다.
① 징수한 수수료는 그 다음 날까지 금고 및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 및 세입금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의서, 증지 수입금 관리대장, 결손자료 등의 정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영이 잘못된 증지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결손처분하고, 결손 처분한 증지를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