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441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2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2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유수ㆍ토지의 점용이나 토석 모래등의 채취에 대한 점용료등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 2022. 1.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점용료등”이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유수ㆍ토지의 점용허가 또는 토석ㆍ모래ㆍ자갈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를 받은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부당이득금”이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얻은 이득금을 말한다.

제3조

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연액으로 부과ㆍ징수하되, 허가년도분은 허가시에 그 이후년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2. 토석ㆍ모래ㆍ자갈 기타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18.02.28.>
4. 1건에 대한 1회계년도분의 점용료등 산정액이 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4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

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등을 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높아진 비율에 따라“별표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8.02.28.>

제7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 감면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02.28.>

제8조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구간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없이 법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이 된 경우 <개정 2025.5.8.>
4. 특별한 조건없이 허가한 경우로써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기타 소하천 산출물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제9조

부당이득금 징수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징수한다.
② 부당이득금은 부당하게 점용한 기간에 대한 당해 점용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기 위한 당해 점용료등의 산정시에는 제3조제2항제4호, 제5호, 제6조,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부당이득금은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일괄하여 징수한다.

제10조

보칙

점용료등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2.3.2., 2022. 1. 13.>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