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2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유수ㆍ토지의 점용이나 토석 모래등의 채취에 대한 점용료등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 2022. 1. 13.>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2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유수ㆍ토지의 점용이나 토석 모래등의 채취에 대한 점용료등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 2022. 1.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점용료등”이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유수ㆍ토지의 점용허가 또는 토석ㆍ모래ㆍ자갈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를 받은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부당이득금”이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얻은 이득금을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연액으로 부과ㆍ징수하되, 허가년도분은 허가시에 그 이후년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2. 토석ㆍ모래ㆍ자갈 기타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18.02.28.>
4. 1건에 대한 1회계년도분의 점용료등 산정액이 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등을 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높아진 비율에 따라“별표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8.02.28.>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 감면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02.28.>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구간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없이 법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이 된 경우 <개정 2025.5.8.>
4. 특별한 조건없이 허가한 경우로써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기타 소하천 산출물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징수한다.
② 부당이득금은 부당하게 점용한 기간에 대한 당해 점용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기 위한 당해 점용료등의 산정시에는 제3조제2항제4호, 제5호, 제6조,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부당이득금은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일괄하여 징수한다.
점용료등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2.3.2., 2022. 1. 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