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
이 규칙은 「남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
「남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소비자상담실에서 관장할 소비자 권익 증진과 관련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
1.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시책 추진
2.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접수ㆍ처리
3. 시험ㆍ검사 의뢰 및 사실 조사
4. 소비자분쟁의 처리
5. 소비자정보 및 자료 제공
6. 그 밖에 소비자 교육 등 소비자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조례 제6조에 따른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청 및 처리 중 다른 법령에 의해 특정분야에 대한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①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소비자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 실ㆍ과ㆍ소를 전담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로부터 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 받은 전담부서에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를 의뢰받은 사항 중 전담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직접 처리하거나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④ 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
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 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기관 등에서 실시한 과학적인 시험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처리
2. 피해구제는 관계법령이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여 처리
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의 유무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처리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 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처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 중 조례 제12조제7항제5호에 따른 시 관여 요금 및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
1.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
2. 삭제<2021.12.2.>
3. 「남양주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4.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주차요금,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
5.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한 상수도요금
6.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서 정한 하수도요금
7.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및 종량제봉투 가격
8.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 사용료 및 관람료
9.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증명발급 등의 수수료
10. 그 밖에 조례로서 시장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과 시장이 관여하는 인가ㆍ승인 및 신고수리에 관한 요금 등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원가계산기관의 의견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자체 분석ㆍ판단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 간사에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소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결재 후 심의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법절차에 의한 열람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
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