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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자치법규 2043436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영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집된 물가정보를 관계기관ㆍ단체ㆍ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에게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동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소비자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소비자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ㆍ방문ㆍ전화ㆍ기타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국공립검사기관 등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경우 해당 시험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9조

소비자피해 조정 신청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중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 안정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농생명정책과장, 위생과장, 보건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5.11., 2017.12.26., 2018.10.11., 2020. 7. 16., 2023.12.19.>
1.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경제분야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그 밖에 소비자 권익 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간사는 소비자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4항의 회의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 권익 증진관련 조례, 규칙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 자문
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 자문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심의 조정
5. 시 관여 요금 및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심의 조정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⑧ 제1항제5호의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생략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실비보상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