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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3433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15-04-06공포 2015-04-06공포번호 1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지방세법」,「경기도 도세 조례」및「남양주시 시세 조례」에 따른 도세 및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납부건수 3건 이상에 대하여 최근 3년 이상 연체 없이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직전년도 기준으로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3천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4.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란 세정업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및 납세편의 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중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선정대상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시 관내에 주 사업장을 둔 법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납부건수 3건 이상에 대하여 최근 3년 이상 연체 없이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개인의 경우 20세 이상인자로 한정한다)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직전년도 기준으로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3천만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반하는 자는 제외 3.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 세정시책을 위한 탁월한 착안을 제공하거나 시책추진에 큰 기여를 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 중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및 지방세를 탈루ㆍ은닉한 기업이나 개인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

선정

① 제3조에 따른 성실납세자등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성실납세자등의 대상자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1. 성실납세자 : 제3조제1항제1호의 대상자 중 지방세 추첨 프로그램을 통한 추첨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시세 납부액, 체납유무, 시 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참작
3.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 세정시책의 제안 건수 및 실효성과 시책추진의 구체적인 기여도
② 선정인원 및 범위 등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인증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되,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재선정할 수 없다.

제6조

성실납세자등의 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
4. 시가 운영하는 문화ㆍ관광시설 이용 시 1년간 입장료 및 관람료 등 면제

제7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5년간 그 명부를 관리한다. 다만, 선정 이후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성실납세자등으로 다시 선정할 수 없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