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ㆍ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평가는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과관리의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으로 한다.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 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 제1항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 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붙여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정성과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계획을 평가 대상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시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해당연도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성과평가시행계획을 성과평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성과평가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부서장은 소관 성과평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평가주관부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평가주관 부서장은 전년도 정책 등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성과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 평가를 위하여 내부평가운영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평가운영회의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내부평가운영회의는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을 평가한다. ③ 평가 주관부서는 내부평가위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내부평가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최종 평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중간평가는 7월말까지, 최종평가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 3. 평가관련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부서장은 성과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연도 업무계획에 결과를 반영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 및 인사 상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주관 부서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당연도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등의 중요한 수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신설 2025.6.19.>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25.6.1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2. 평가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초에 실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주관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ㆍ보고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4.16.>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