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남양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2.28., 2021.12.23.>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남양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2.28., 2021.12.23.>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02.28., 2021.12.23.>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18.02.28.>
2. 시에서 시행 및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및 출자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총공사비(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총공사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개정 2024.10.2.>
3. 삭제<2021.12.23.>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신설 2024.10.2.>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기술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12.23., 2024.10.2.>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8., 2021.12.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고,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통합 회의 시 위원장을 겸임한다.〈개정 2007.08.02., 2020. 7. 16., 2021.12.23., 2024.10.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전문 분야별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12.23.>
1. 도로, 하천, 상ㆍ하수도, 건축, 조경, 환경, 전기, 기계, 안전 및 계약 분야(이하 “건설관련 분야”라 한다)에서 근무 중인 남양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8.02.28.>
2. 건설관련 분야의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건설관련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4. 건설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5. 건설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그 밖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12.23.>
시장은 위원이 영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는 영 제20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0.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12.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10.2.>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4.10.2.]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관련 건설공사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용역 수행단계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요청서에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02.28., 2021.12.23.>
1. 공사설명서(별지 제4호서식)
2. 설계도면 또는 설계설명서
3. 현황조사, 기본계획, 구조계산서, 토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4. 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5. 사전 자체 심사자료
6. 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7. 연차 공사인 경우 전체 설계서와 해당 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8.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9.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설계변경 자문요청서 및 설계변경도서와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일부분을 지방 또는 중앙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서에는 설계자ㆍ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 분야별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확인 및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한다. 다만, 기본설계 자문시 실시설계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4.10.2.]
① <삭제 2018.02.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문요청을 받은 사항이 제12조에 따른 건설관련 분야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8.02.28., 2021.12.23., 2024.10.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자문요청부서의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신설 2018.02.28., 2021.12.2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⑦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4.10.2.]
제8조에 따라 자문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1.12.23., 2024.10.2.>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4.10.2.]
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4.10.2.]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2.23.>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에 대하여 동시에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1.12.23., 2024.10.2.>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4.10.2.]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로건설과 소속 위원회관리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7.08.0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2.23., 2025.10.14.>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