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시설”이란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규모 미만의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조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 또는 「주택법」 제2조제7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타 시설물로의 피해 확산 방지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하여 시장이 하여야 할 사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손괴확인서 작성 요구
2. 현장위치도, 상세도 및 피해 산출내역 작성
3. 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확보
①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5조제2호의 개조공사 중 급수관구경이 확대되는 공사의 경우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금액은 감면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① 소규모시설은 별표 1의 계량기 구경별 단가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의 손실된 수돗물의 업종별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21. 5. 13.>
1. 송ㆍ배수관이 손괴된 경우: 영업용
2. 급수관이 손괴된 경우: 손실된 수도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주된 해당 업종
③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의 직원경비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및 밸브 개폐 작업자
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전자 및 안내자
5. 파손현장 조사자
6.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납부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개요
2. 납부금액
3.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④ 원인자부담금(이하 이 항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부하되, 납부시기와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2. 5. 12.>
1. 택지개발사업ㆍ대지조성사업ㆍ산업단지조성사업
가. 1차: 실시계획승인일 또는 협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의 30% 납부 <개정 2014.11.06.>
나. 2차: 실시계획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의 20% 납부 <개정 2014.11.06.>
다. 3차: 실시계획승인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의 20% 납부 <신설 2014.11.06.>
라. 4차: 준공 전 총 부담금의 30% 납부 <개정 2014.11.06>
2. 주택건설사업
가. 1차: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협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의 30% 납부
나. 2차: 분양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의 20% 납부 <개정 2014.11.06.>
다. 3차: 분양승인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의 20% 납부 <신설 2014.11.06.>
라. 4차: 급수신청 시 총 부담금의 30% 납부 <개정 2014.11.06.>
3. 그 밖의 건축허가 대상사업: 협의시 4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개정 2014.11.06.>
가. <삭제 2014.11.06.>
나. <삭제 2014.11.06.>
4. 이설공사 등: 공사비 산정 후 1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 납부
5. 소규모시설: 급수신청 시 총 부담금 납부
⑤ 제4항에 따른 납부시기에도 불구하고「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총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 시 해당 연도의 단위사업비를 적용한다.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꺼리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21. 5. 13.>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