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에 따라 남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15.>
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에 따라 남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15.>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발생가능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을 포함한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남양주시 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산사태ㆍ사방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시장
나. 산사태ㆍ사방 업무 담당국장, 재난 업무 담당국장
다. 재난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산림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기술사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임기가 끝나기 전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회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회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개회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주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등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의 예정시간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지난번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 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 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회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ㆍ사방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 보좌
2. 심의안건의 작성
3. 심의안건의 설명
4.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