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등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4.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6.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한다.
7. “협동조합 등”이란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8.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9.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10.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1.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육성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사회적경제조직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남양주시의회 의원
2.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는 현장 활동가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4.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5.8.>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육성 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확보, 교육, 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조직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복합매장 및 전시공간
2.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공간
3. 사회적경제 교육장소 및 회의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간지원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구매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3. 공공서비스, 공공자산 등의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구매 대상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유관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민간 기업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및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기업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절차는「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ㆍ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ㆍ육성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및 창업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및 시민교육ㆍ홍보 지원
4.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협력 구축 및 협력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