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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415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2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남양주시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5.5.8.>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29.> [제목개정 2023.6.29.]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복지기관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간의 질병 및 명백한 위법ㆍ부당행위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면직되지 아니하며,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보장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제8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삭제

삭제<2023.6.29.>

제10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23.6.29.>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 등에 공로가 현저하고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3.6.29.>
⑤ 삭제 <2023.6.29.>

제11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3.6.29.>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영 제4조의5 및 제4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6.29.>

[제목개정 2023.6.29.]

제12조

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의 소속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