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안에 거주하는 독거노인ㆍ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이 원하는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3.04. 2022.9.19.>
제2조
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개정 2015.03.04.>
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중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을 수혜대상자로 정하여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9.19.>
제3조
설치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5.03.04.>
② 센터를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9.19.>
③ 센터는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ㆍ위치 및 명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03.04.>
제4조
기능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 연계에 관한 정보 제공
2.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사회복지와 관련한 상담 및 지원
4. 수혜대상자에 대한 복지자원 연계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
5.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 2022.9.19.>
제5조
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03.04.>
③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 5. 12. 2022. 9.19.>
제6조
조직 등①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두되,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9.19.>
②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ㆍ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1. 센터장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업무분야 책임자 :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은 상근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직 및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9.19.>
제7조
수탁자의 의무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수탁자는 센터의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수탁 받은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가 센터의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6.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수탁자는 센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9.19.>
제8조
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2.9.19.>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에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센터의 위ㆍ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9조
원상복구① 수탁자는 센터의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개정 2022.9.19.>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개정 2022.9.19.>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22.9.19.>
제11조
지원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및 기능①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03.04.>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희망케어서비스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신설 2008.10.09, 개정 2016.1.7>
제13조
구성삭제삭제 <2008.10.09.>
제14조
임기삭제삭제 <2008.10.09.>
제15조
위원의 해촉삭제삭제 <2008.10.09.>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삭제삭제 <2008.10.09.>
제17조
회의삭제삭제 <2008.10.09.>
제18조
간사 등삭제삭제 <2008.10.09.>
제19조
의견청취 등삭제삭제 <2008.10.09.>
제20조
수당 등삭제삭제 <2008.10.09.>
제21조
시행세칙삭제삭제 <2008.10.09.>
제22조
보고① 센터는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9.19.>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4.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손괴 또는 멸실된 경우
② 센터는 시장에게 매년 반기 운영상황을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반기 운영상황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03.04.>
제23조
자원봉사자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개정 2022.9.19.>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진행을 보조한다.
③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세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비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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