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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043410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9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남양주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ㆍ동(이하 "행정복지센터"라 한다)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3.31.]<개정 2017.11.09., 2021. 2. 26.>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04.03.05, 2006.01.05, 2009.01.19, 2021. 2. 26.>

제3조

결재권의 배분 원칙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시장, 실ㆍ국장(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보좌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담당자 등에 대한 전결사무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2. 26.> 1. 시장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의회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국제ㆍ국내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시장 전결사항 가. 분야별 시정운영 목표 설정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ㆍ국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3. 실ㆍ국장 전결사항 가. 시정 방침사항의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ㆍ시행 나. 주요 업무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집행 총괄 다. 업무처리의 목표와 기준 설정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마. 주요 시책 및 인허가 사항 등의 합법성 검토 4. 과장 전결사항 가. 정책 및 시정 방침사항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ㆍ연락 라.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마. 일반 시책 및 인허가 사항 등의 합법성 검토 5. 담당자 전결사항 가. 팀장 1) 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2) 현지 확인 및 기초 조사 3) 단순 검토를 요하는 사무 나. 주무관 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2) 제증명 발급ㆍ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3)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4) 그 밖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소속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행정복지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과장 및 담당자 등에 대한 전결사무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2. 26.> 1. 행정복지센터장 결재사항 가. 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나. 센터 주요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 의전 및 지역행사 라. 주요 인허가 사항 등의 합법성 검토 마.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민원(다수인관련민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리 바.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2. 과장 전결사항 가. 센터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일반 인허가 사항 등의 합법성 검토 라. 일반적인 청원, 진정, 건의 민원(다수인관련민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리 마.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ㆍ연락 바. 소속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3. 담당자 전결사항 가. 팀장 1) 소관 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2) 현지 확인 및 기초 조사 3) 단순 검토를 요하는 사무 나. 주무관 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2) 제증명 발급ㆍ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3)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4) 그 밖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소속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다. 삭제<2021. 2. 26.> 라. 삭제<2021. 2. 26.> 마. 삭제<2021. 2. 26.> ③ 읍ㆍ면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읍장ㆍ부면장 및 담당자 등에 대한 전결사무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2. 26.> 1. 읍ㆍ면장 결재사항 가. 읍ㆍ면정 운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나. 읍ㆍ면정 주요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 라. 청원, 진정, 건의 민원(다수인관련민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리 마. 부읍장, 부면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2. 부읍장, 부면장 전결사항 가. 읍ㆍ면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읍ㆍ면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ㆍ연락 라. 소속직원(팀장, 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3. 담당자 전결사항 가. 팀장 1) 소관 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2) 현지 확인 및 기초 조사 3) 단순 검토를 요하는 사무 나. 주무관 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2) 제증명 발급ㆍ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3)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4) 그 밖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다. 삭제<2021. 2. 26.> 라. 삭제<2021. 2. 26.> 마. 삭제<2021. 2. 26.> ④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담당자 등에 대한 전결사무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1. 2. 26.> 1. 동장 결재사항 가. 동정 운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나. 동정 주요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 라. 청원, 진정, 건의 민원(다수인관련민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리 마. 소속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2. 담당자 전결사항 가. 팀장 1) 동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동정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3)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ㆍ연락 4) 소관 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5) 현지 확인 및 기초 조사 6) 단순 검토를 요하는 사무 나. 주무관 전결사항 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2) 제증명 발급ㆍ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3)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4) 그 밖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동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전문개정 2017.3.31.]

[제목개정 2021. 2. 26.]

제3조의2

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 2. 26.]

제4조

전결대상사무

① 시장의 권한 중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통사항으로 정하는 사무내용별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4.03.05, 2006.01.05, 2010.05.13., 2017.3.31., 2021. 2. 26.> ② 시장의 권한 중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공통사항으로 정하는 중대재해예방 관련 사무내용별 전결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신설 2023.3.30.> ③ 시장의 권한 중 보좌기관의 사무내용별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7.3.31. 개정 2023.3.30.> ④ 시장의 권한 중 보조기관의 사무내용별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7.3.31.개정 2023.3.30.> ⑤ 시장의 권한 중 직속기관의 사무내용별 전결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7.3.31.개정 2023.3.30.> ⑥ 시장의 권한 중 사업소의 사무내용별 전결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7.3.31.개정 2023.3.30.> ⑦ 행정복지센터장의 권한 중 사무내용별 전결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7.3.31. 개정 2023.3.30.> ⑧ 읍ㆍ면ㆍ동장의 권한 중 사무내용별 전결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7.3.31. 개정 2023.3.30.> ⑩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에 따른 결재권의 배분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실ㆍ국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01.19., 2017.3.31., 2021. 2. 26. 개정 2023.3.30.>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서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전결사항으로서 그에 덧붙어 따르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01.19., 2017.3.31., 2021. 2. 26.>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 따른 전결대상 사무 중에서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01.19., 2017.3.31., 2021. 2. 26.>

제6조

전결사항의 협의

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에서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정책기획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01.19., 2021. 2. 26., 2023.12.19.>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다른 실ㆍ국장 및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실ㆍ국장 및 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03.05, 2014.09.22, 2017.3.31., 2021. 2. 26., 2022.12.22.>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26.>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지침을 받아 처리하거나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문서의 기안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09.01.19., 2021. 2. 26.>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26.>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 중간 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26.>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26.>

제9조

문서심사관의 임무삭제

삭제 <200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