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이전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간위탁동의안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의안 제출 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이 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수행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본을 민간위탁 업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재계약 체결 시에도 준용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사본을 제출받아 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계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ㆍ수탁계약서에는 위ㆍ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계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 배상, 계약내용 위반 시 구체적인 제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승인요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 기구, 비품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 기구, 비품목록 및 생산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