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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406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률 또는 조례에 규정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남양주시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면,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4.10.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2.15.>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으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우<신설 2024.10.2.>
④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적격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보유정도
2. 재정부담 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사업 운영의 투명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사항

제8조

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10조에 따른 남양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10.2.>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남양주시 민간위탁사무 수탁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0조에 따른 남양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 결과를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제9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해당 안건의 심의가 완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2.15.>
1.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신설 2024.2.15.>
2. 수탁기관의 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신설 2024.2.15.><개정 2024.10.2.>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4.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심의 안건 소관 실ㆍ국ㆍ소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 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5. 관계공무원
6.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7. 그 밖에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아니한 경우<개정 2024.10.2.>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10.2.>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변경 및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체결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 기간
3. 위탁목적 및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8. 수탁기관의 의무
9.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0.2.>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4.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개정 2024.10.2.>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10.2.>
③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위탁 ㆍ 재계약

<개정 2024.2.15.>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ㆍ 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2.15., 2024.10.2.>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4.2.15.><개정 2024.10.2.>
③ 시장은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이전과 동일한 수탁기관을 연속하여 선정하고자 할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24.2.15.>
④ 시장은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성과평가와 제17조의 지도ㆍ감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2.15.>
⑤ 시장은 재위탁 ㆍ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4.2.15.>

제20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평가기준과 지표를 정해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4.10.2.>
② 시장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과 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0.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제22조

이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이 납부하는 이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징수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