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ㆍ동장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ㆍ동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25, 2009.09.24, 2017.1.25., 2017.11.9., 2022. 1. 13.>
제2조
위임사항① 삭제 <2022. 1. 13.>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05.08, 2014.09.22, 2017. 1. 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외에 와부읍장, 진접읍장, 화도읍장, 진건읍장,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에 대한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전부개정 2009.09.24, 개정 2014.05.08, 2014.09.22, 2017. 1. 25 2017.10.30.>
④ 삭제 <2017. 1. 25>
제3조
지휘·감독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이 조례에 의하여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