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양주시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043404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9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1.05, 2008.04.25, 2017. 1. 25 2017.11.09., 2022. 1. 13.〉

제2조

위임사항

① 시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006.01.05, 2017. 1.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외에 와부읍장, 진접읍장, 화도읍장, 진건읍장,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에 대한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11.19, 개정 2017. 1. 25., 2017.12.26.>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이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6.01.05, 200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