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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401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남양주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개정 2022. 2. 10.>

제5조

지원 시책 및 범위 등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한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4. 2., 2022. 2. 10.>
1.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보육 및 언어ㆍ기초학력 등 교육 지원
2. 창업ㆍ취업 지원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3.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4.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지원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6. 신규 전입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한 물품 구입 지원
7. 북한이탈주민과 시민 간의 교류 및 결연 지원
8.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
9. 범죄 피해자 및 범죄 예방 교육 사업 지원
10.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 4. 2., 2022. 2. 10.>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 과장
2. 복지정책 업무 담당 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남양주남부경찰서, 남양주북부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0. 4. 2.]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의료 ㆍ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4. 2., 2022. 2. 10.>
②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이 제2항에 따라 임기만료 전에 해촉 될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북한이탈주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2. 2. 1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수당과 여비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