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뜻한다.
2. “사업부서”란 사업을 진행하고 공사감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뜻한다.
3. “사용자”란 건축물을 실제 이용하는 대상(주민, 직원 등)을 말한다.
4. “민간전문 기술자”란 건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교수, 건축사, 기술사 등)을 말한다.
합동준공검사 대상은 남양주시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비 3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로 한다.
사업부서는 합동준공검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합동준공검사는 공공건축물 준공 7일전에 한다.
① 합동준공검사반의 반장은 사업부서 과장이며, 반원은 사업부서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② 합동준공검사반의 편성은 사용자, 민간전문 기술자 및 공무원을 포함하여 사업부서에서 건축물의 특성, 규모에 맞게 구성한다.
③ 반원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를 한다.
④ 반원은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검사할 수 없다.
① 합동준공검사반은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검사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삭제 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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