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양주시가 설립한 공기업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20일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를 말한다.<개정 2024.7.4.>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법 제2조제5호의 시공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5.8.>
3. “공사감독공무원”이란 공사 발주 시 공사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명예감독관”이란 공사로 인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의 불편을 감시하기 위하여 해당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주민대표 또는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5.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① 시장은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준공 후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 시공 중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공무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직접 공사지도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사비 3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주요공사에 대해 공사 준공 1개월 전에 합동준공검사반을 구성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합동준공검사 대상 및 공종과 검사 시기, 지적사항 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며, 특히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건축물(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서 규정한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주민의 대표 또는 시민ㆍ사회단체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부서 및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은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사 항의 해소, 공사의 안전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위촉이 해제된다.
<삭제 2019.5.16.>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사감독공무원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조례를 위반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조제목 변경 2013.11.14., 2019.5.16.>
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감시활동, 회의참석, 심의, 출장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기술자와 명예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2019.5.16.>
② <삭제 2019.5.1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