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3398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2조

구성 및 직무

①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지가조사 업무담당 국장 또는 주택가격조사ㆍ비주거용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지가조사ㆍ주택가격조사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6.12.29>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12.29>
3. 삭제 <2016.12.29>

제3조

임기

① 제2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또는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3. 법 제12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의견제출ㆍ이의신청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의견제출ㆍ이의신청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9>
6.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6.12.29>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가조사 업무담당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안건이 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이면 주택가격조사 업무담당이 간사가 되고,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이면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담당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6.12.29>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과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단서의 경우 주택가격조사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담당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지가조사 업무담당에게 통보하여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7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의 소속행정기관의 관계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9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12.29>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6.12.29>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12.29>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6.12.29>
5. 제1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12.29>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영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