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 리증진을 위하여 남양주시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 리증진을 위하여 남양주시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훈회관은 남양주시 홍유릉로 273에 둔다. <개정 2025.5.8.>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기타 보훈회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보훈회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회의, 집회, 각종 행사 등의 이용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복지관련 사업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
2. 보훈단체 회원 및 그 유ㆍ가족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시민의 통일안보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4.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보훈회관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 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ㆍ계약보증 등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훈회관의 시설물 중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30>
① 보훈회관의 시설물 운영에 의하여 얻은 수익금은 보훈회관 시설의 유 지, 관리 또는 보훈회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수입은 남양주시 세외수입으로 징수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비용은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 는 비용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유지관리비의 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 할 수 있다. 다 만, 수탁자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①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3. 기타 보훈회관 사용에 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보훈회관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제 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에 관하여는 시장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가 따로 정한다.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 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 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 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5.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보훈회관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손괴에 대하여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 한 후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 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 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수탁자에게 문서로 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 2022. 5. 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