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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3392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1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8.04., 2019.10.31.>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4., 2019.10.31.>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1.사업계획서
2.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
3.그 밖의 참고 서류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①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무의 변제에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9.10.31.>
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를 교부한 때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9.10.31.>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31.>

제6조

삭제

삭제 <2019.10.31.>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9.10.3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