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1.5, 개정 2013.05.14>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1.5, 개정 2013.05.14>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09.12, 2012.11.5, 2014.05.08>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 내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12.11.5>
<조 제목 변경>
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 담당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3.05.14>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용한다.<전문개정 2012.11.5, 개정 2013.05.14>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이외에 필요하면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5, 개정 2013.05.14>
삭제 <201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