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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383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대행자 선정

시장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제3조

업무대행 계약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때에는 업무대행자와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2년 이내의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최초 계약기간 포함)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7.9.>

제4조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관계 법령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업무대행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 또는 업무대행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계약 해지일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거나 예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대행 경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