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때에는 업무대행자와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2년 이내의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최초 계약기간 포함)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7.9.>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관계 법령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업무대행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 또는 업무대행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계약 해지일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거나 예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장은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