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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43382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ㆍ확인 등 각종 증명 발급에 있어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보건기관”이란 남양주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

진료비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2024.11.7.>

제4조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진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정해진 진료비를 더하여 징수한다.
③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수료 및 진료비의 전액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의료지원 및 이동진료(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취약지역 등)
6. 다른 법령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수수료 및 진료비 중 처방전교부 본인부담금 및 물리치료실 이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2.19.>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개정 2024.11.7.>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대한민국 국군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9.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와 기증자<개정 2025.7.9.>
10.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11.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납부

보건기관의 시설을 이용한 사람, 실험이나 검사를 의뢰한 사람, 진료를 받은 사람은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그 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징

거짓으로 진료비를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