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3대 이상 가족”이란 조부 및 부ㆍ백부ㆍ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현역 입영 연령 전에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3. “현역 복무”란 징집 또는 자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이하“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북부병무지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병역명문가의 3대 이상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등의 감면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