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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3380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3-02-16공포 2023-02-16공포번호 20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내 자동 클린넷”(이하 “클린넷”이라 한다)이란 일정한 투입구에 투입된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지하 관로를 통하여 진공 또는 공기압력 등의 방법으로 별내 클린센터의 집하장까지 이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별내 클린센터”(이하 “클린센터”라 한다)란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3. "소각시설"이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클린센터 안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음식물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고온혐기성소화(高溫嫌氣性消化)시키기 위하여 클린센터 안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주민편익시설”이란 클린센터 안에 조성되어 있는 별내 신도시 빙상장(이하 “빙상장”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반입 및 처리대상 폐기물

① 클린넷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별내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에 한정한다.
② 클린센터에 반입하여 소각시설 및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별내 택지개발지구 및 진접 택지개발지구의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다만, 클린센터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시 처리대상 폐기물도 그 처리대상 폐기물이 될 수 있다.

제4조

반입 폐기물의 계량

① 폐기물 반입차량은 클린센터 진입ㆍ진출 시 폐기물을 계량하여야 한다.
② 반입 폐기물의 계량은 클린센터의 진입ㆍ진출구에 설치된 계근대로 측정한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폐기물 반입 차량의 빈차중량을 뺀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 다만, 계근대의 작동 곤란 등으로 계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협약에 따라 정해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제5조

반입 허가

① 소각시설 및 자원화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폐기물 반입자”라 한다)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반입 차량 출입등록신청서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4.>
② 시장은 폐기물 반입자가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폐기물반입을 허가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과 계량카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카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소각시설 및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반입차량 허가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폐기물 반입자는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출입증 및 계량카드는 다른 차량이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⑤ 폐기물 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입차량의 등록내용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3. 법 제2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법 제37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5. 폐기물 반입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⑥ 시장은 폐기물 반입자가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그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

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소각시설 및 자원화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반입을 제한하고,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2. 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제4조에 따라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한 경우
4. 소각시설 및 자원화시설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별표의 별내 클린센터 사용자의 준수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등으로 소각시설 및 자원화시설에서 폐기물의 최종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폐기물의 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7조

반입증명서의 발급

시장은 폐기물 반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입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반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반입 폐기물의 점검

시장은 반입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처리대상 외의 폐기물의 반입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처리대상 외의 폐기물이 반입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출계고서를 발급한 후 반출조치 하여야 한다.

제8조의2

클린넷의 구분

클린넷은 별내 택지개발지구 분양자 또는 소유주 (이하 “분양자 등”이라 한다)가 설치한 클린넷과 별내 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설치한 클린넷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19. 3. 14.]

제8조의3

분양자 등이 걸치한 클린넷의 운영·관리 및 지원

분양자 등이 설치한 클린넷은 해당 클린넷을 사용하는 사업주체 및 입주민이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6.>
1.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클린넷 시스템 소모품 교체 비용 <신설 2023.2.16.>
2. 클린넷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 및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신설 2023.2.16.>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2.16.> [본조신설 2019. 3. 14.][제목개정 2023.2.16.]

제9조

클린넷 및 클린센터의 운영ㆍ관리 및 위탁

①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클린넷 및 클린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클린넷 및 클린센터의 운영ㆍ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최근 5년 이내에 일일 처리능력 18톤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한 실적(혼합소각 실적을 포함한다)과 일일 처리능력 11톤 이상의 음식물처 리시설(음폐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② 삭제 <2019. 3. 14.>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3. 14.]

제10조

수탁자

① 수탁자는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클린넷 및 클린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클린넷 및 클린센터를 적법하게 운영ㆍ관리하되, 소각시설 및 자원화시설의 경우 법 제31조 및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19. 3. 14.>

제12조

소각열의 이용

① 시장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ㆍ증기 및 온수를 협약체결기관에 유상으로 공급하며, 수급 상호간의 협약에 따라 협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등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력ㆍ증기 및 온수를 협약체결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13조

빙상장의 사용 등

① 주민편익시설 중 빙상장은 별내동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단체가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별내동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단체가 빙상장을 이용할 경우 자유이용사용료를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빙상장에서 별내동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전용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 및 사유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규정과 중복되는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경우를 적용한다.
④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빙상장의 운영ㆍ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클린넷 환경개선 및 클린센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 지역구 의원
2. 별내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
3.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본조신설 2020. 10. 29.]

제15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의 주민감시 활동범위내 업무
2. 클린넷 및 클린센터 문제점 개선에 대한 논의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 [본조신설 2020. 10. 29.]

제16조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①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 위원 중 호선하여 결정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29.]

제17조

주민감시 활동범위 등

① 주민감시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② 주민감시 활동은 협의체가 위원 중 2명 이내의 인원을 선정하여 활동한다.
③ 시장은 주민감시 활동중 아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활동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하거나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2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