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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법무행정 처리 규칙자치법규 2043379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22-11-24공포 2022-11-24공포번호 8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인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적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원칙

① 모든 법무행정은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관계 기관ㆍ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② 조례ㆍ규칙의 합헌성, 합법성과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통일성, 실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1. 필요성 : 법령 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할 것
2. 적법성 : 법률에 근거 없이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부서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할 것
3. 적절성 : 행정기관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시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
4. 조화성 : 다른 자치법규 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ㆍ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5. 명확성 : 자치법규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한 자치입법권에 따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법령의 범위에서 자기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2. “규칙”이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직권으로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시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제외한다.
3.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또는 시장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이를 「규정」으로 표기한다.
4. “예규”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을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
5. “입안”이란 자치법규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6. “발의안”이란 해당 사무의 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입안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기 전까지의 문서와 모든 관계 서류를 말한다.

제4조

자치법규 등에 대한 입안절차

① 각 담당관ㆍ실ㆍ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자치법규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서의 장에게 심사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출된 자치법규 등 발의안에 대한 적법ㆍ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된 조례공포안에 대하여 법무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된 경우에는 의견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안의 적법ㆍ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조례안검토결과통보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의 입안 및 관련 사무의 처리는 별표 1에 따른다.
⑥ 그 밖에 자치법규 등의 입안요령에 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ㆍ폐시 입법예고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조례안·규칙안의 보고

① 시장은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시의회의 의결 결과를 붙여 경기도지사에게 공포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원안을 붙여 경기도지사에게 공포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재의요구 및 결과 보고

① 조례안의 재의요구는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담당업무의 소관부서의 장이 발의한다.
② 소관부서가 명백하지 아니한 조례안의 재의요구는 법무부서의 장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발의하게 하거나 법무부서의 장이 직접 발의할 수 있다.
③ 재의요구 발의부서에서는 재의요구안을 발의안의 심사에 준하여 법무부서의 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경우나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제소결과의 보고

① 재의요구 발의부서는 법무부서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92조제4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그에 따른 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소사실 및 판결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되, 판결결과의 경우에는 소장 및 판결문사본을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자치법규 등의 정비

① 법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일제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 등을 검토하여 정비하게 하거나 정비할 사항을 소관부서에 알려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법무행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