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지원법”이라 한다)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지원법”이라 한다)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ㆍ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기관”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를 위해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지원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라 함은 1가구 1인을 말 한다.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업무는 이조례에 의하고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에 의한 융자대상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ㆍ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융자대상주민은 지원법에 의한지원사업시행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① 대출한도액은 1인당 최저 100만원이상, 최고 500만원이하로 한다.
② 대출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분할 상환(5년이내)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자는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에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사업계획서를검토한 후 추천순위 및 배정기준표를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융자신청시기는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여건을감안하여 이를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표의 융자 우선순의 배점기준표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대상자총인윈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예비융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발전소장이 원할한 발전소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에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융자대상 자로 선정할수 있다.
④ 시장이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원법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의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갖추지 못한 주민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융자대상 결정통지서를 받은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해당 융자기관이 정하는 서류
②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하며, 그 기간까지 융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대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에게 융자할 수 있
다.
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분할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관 말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이율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대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
다.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납입기한까지 시장에게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상환의무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게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2회이상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시장은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가능한 주민에게 조정 배정하는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의하되 시장은 천재지변, 화재 기타재해등 특수한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의 신청 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1. 대출자가 시 관할구역 밖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3. 당해사업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①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등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출자의타지역 전출 여부등 실태를 조사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1회 시장에게 제출하고, 분기별융자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